상속한정승인 CAN BE FUN FOR ANYONE

상속한정승인 Can Be Fun For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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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상속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상속승인여부란 구체적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즉,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유산만 남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 외에도 많은 빚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빚 대물림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빚을 물려 받게 된다면, 자녀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손자녀, 형제 등)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입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재산분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인을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국가는 냉정하게도 부산 상속포기 우리를 상속인이라 하며, 전혀 알지 못했던 고인의 부채를 책임지라고 하죠.

상속재산이 희소성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 담보 등 걸려 있는 권리가 없이 깨끗하고 채무 초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이나 비용 부담, 번거롭고 복잡한 일처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정승인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상속한정승인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산개인회생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상속한정승인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부산 상속포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록 채무변제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외관상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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